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삶의 질을 높이는 확실한 방법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은 15년 이상 경과된 임대주택의 발코니, 창호, 승강기 등을 개보수해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과 안전을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에서 녹물, 비 새는 창문, 부족한 승강기 시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15년 이상 경과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을 대상으로 시설을 보수·개선하여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사업 내용, 신청 절차 등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이란?이 사업은 15년 이상 된 공공임대주택의 세대 내부와 부대·복리시설을 개·보수하여 입주민의 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