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중요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부모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개요,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서비스 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아이돌봄 서비스 개요
아이돌봄 서비스는 자녀를 돌볼 시간이 부족한 가정을 위해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는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부모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운영하며,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다양한 형태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지원 대상
아이돌봄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 아이의 나이가 12세 이하
-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을 하는 데 있어 공백이 발생
-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정(기준중위소득은 밑에서 설명)
- 자녀 양육에 관한 정부지원을 받고 있을 때에는 중복 지원이 금지
2.1. 맞벌이 부부 가정
양 부모가 모두 직장을 다니며 아이를 돌볼 시간이 부족한 가정이 주요 대상입니다. 맞벌이 부부는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 생기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2. 한부모 가정
혼자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한부모 가정도 아이돌봄 서비스의 주요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 경제적, 시간적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녀의 양육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3. 다자녀 가정
세 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정은 자녀 돌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이러한 다자녀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4. 기타 필요한 가정
이 외에도 장애 아동을 둔 가정, 조손 가정 등 다양한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선정기준
아이돌봄 서비스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대상 아동의 연령
- 시간제 돌봄 서비스 : 생후 3개월 ~ 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의 영아
3.2. 양육 환경
- 맞벌이 가정, 일을 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할아버지나 할머니가 키우는 조손 가족도 포함)
- 장애부모 가정(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아빠나 엄마가 장애를 가지고 있을 경우. 단, 아이를 돌보는 전업 양육자가 장애를 가지고 있을 경우만 해당됨)
- 다자녀 가정
- - 12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 생후 36개월 이하인 아이 1명 이상과 12세 이하인 아이가 2명 이상인 경우
- -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 아이를 포함해서 아이가 2명 이상인 경우(장애가 없는 아이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
-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아이를 포함해서 만 12세 이하의 아이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4. 다문화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 가정으로, 12세 이하의 아이가 2명 이상인 가정
5. 기타 양육에 부담이 있는 가정
- 아빠나 엄마가 장기입원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입증이 가능해야 함)
- 아빠나 엄마가 학교에 다니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경우(입증이 가능해야 함)
- 엄마가 출산으로 인해 다른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경우
- 아동학대 피해 위기의 아이가 있는 가정(아동학대에 대한 전담 공무원이나 기관에서 인정을 받은 경우)
3.3. 지역별 우선순위
각 지역별로 서비스 제공 인력과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별 우선순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일한 조건이라도 지역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4. 가구의 기준 소득
- 한 가정을 구성하는 가구원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으로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고 있는 2촌 이내의 가족, 직계존비속, 그리고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 가구의 소득은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의 본인 부담금에 적힌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 다니는 사람은 별도로 소득을 증빙해야 합니다.
- 아빠나 엄마가 아이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함께 생활하고 있지 않아도, 소득은 합산하여 파악하고 가구원에도 포함됩니다.
- 이혼 가정의 경우, 아동의 기본증명서에 기재된 친권자, 혹은 실거주를 함께하는 아빠 혹은 엄마의 소득만 산정하고,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 2024년 4인가족 월소득을 기준으로 한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75% : 4,298,000원
- 기준 중위소득 120% : 6,876,000원
- 기준 중위소득 150% : 8,595,000원
4. 서비스 내용
아이돌봄 서비스는 12세 이하의 자녀들에 대해서 아이돌보미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다양한 형태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요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1. 시간제 돌봄 서비스
부모의 근무 시간에 맞춰 시간제로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하루 중 특정 시간대에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집에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이나 초등학교 등하교(원)를 동행,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부모님이 미리 준비야 함)
4.2.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돌봄 서비스를 지원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와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4.3. 2024년 아이돌봄 서비스의 1시간당 정부지원금
- A형 : 17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B형 : 1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
1.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 시간당 9,886원 / B형 : 시간당 8,723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 시간당 6,978원 / B형 : 시간당 3,489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 시간당 2,326원 / B형 : 시간당 1,745원 지원
2.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시간제 아이돌봄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 시간당 10,467원 / B형 : 시간당 9,304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 시간당 6,978원 / B형 : 시간당 3,489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 시간당 2,326원 / B형 : 시간당 1,745원 지원
3,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 가형~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10,467원
4.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시간당 9,886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시간당 6,978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2,326원 지원
5.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영아종일제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시간당 10,467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시간당 6,978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2,326원 지원
6.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영아종일제
- 가형~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10,467원
5. 신청 방법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 할 수 있는 사람과 싱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5.1. 신청 할 수 있는 신청권자
-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아이의 부모님이나 실제 양육자(위탁가정 부모도 포함)
-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취업증빙자료 등을 지참
5.2. 온라인 신청
아이돌봄 서비스 공식 홈페이지(https://idolbom/go/kr)와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회원 가입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신청하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부모님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5.3. 방문 신청
지역별로 운영되는 아이돌봄 지원센터, 혹은 본인이 살고있는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상담을 통해 가정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와 지원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을 이용하면, 보다 상세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어 본인의 가정에 적합한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5.4. 전화 신청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콜센터(1577-8136)에 전화하여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전화 신청 역시 온라인 신청과 함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결론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님들이 일과 육아를 보다 수월하게 병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에 안정과 함게 아이들이 조금 더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죠.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 자녀의 양육에 있어 도움이 필요한 다양한 가정이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소득 수준과 양육 환경을 고려한 선정 기준을 통해 일일, 시간제 등 다양한 형태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온라인, 방문, 전화 등 다양한 신청 방법을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으니, 많은 가정에서 이 서비스를 활용하여 육아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함께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